행정지원 체육시설(수영장, 체력단련장) 이용료 소득공제 및 공공체육시설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안내 작성일 : 26-01-22 조회수 : 25 본문 <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안내>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시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회원관리 시스템에 5월 중 적용 예정입니다.※ 단, 기술적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경우, 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※관련링크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공지사항(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notification/nts/detail?id=262) 이전글 다음글 목록